산하기구(안전보장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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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양은솔 | 등록일 | 12.11.20 | 조회수 | 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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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집행기구의 하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미국·영국·프랑스·소련·중국의 5개 상임이사국과 총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표결은 1국1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상임이사국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비상임이사국 중 5개국은 매년 교체된다. 절차문제의 결의에는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한 반면, 실질문제에 관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한 9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분쟁당사국인 이사국은 기권하여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실질적인 침략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제연합 회원국들에게 철도·항공·해운·우편 등 관련국과의 관계단절을 요구할 수도 있고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국제연합헌장은 이상의 방법들로 불충분할 경우 회원국들의 육·해·공군력을 동원하여 가해국에 강제군사행동을 개시할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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