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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마투약' SK·현대가 3세 집행유예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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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유상은 | 등록일 | 19.09.07 | 조회수 | 40 |
[앵커] 신종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SK 현대가 재벌 3세들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무겁지만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3세 최영근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씨. 법원이 1심 선고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들 재벌 3세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000여만원 추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수십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대마쿠키와 액상대마 등 2,200여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사용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가 적발된 현대가 3세 정씨 역시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동안 서울 자택 등에서 대마초 등을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씨는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내 생각: 이 기사를 읽어보면 대마를 상습 투약하여 구속기소된 SK 현대가 재벌 3세들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고,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무겁지만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조금 의문이 드는 점은 수십회 마약을 투약했어도 초범으로 적용되는게 나는 의아했다. 마약은 반성을 하고 초범일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 기사를 읽고 마약에 대한 형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마약 투입 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혼란을 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좀 더 마약에 대한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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