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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끼 있으니 따라갔지"…위안부 피해자 비하한 교수 "파면 정당"

이름 조희연 등록일 19.08.25 조회수 31
【 앵커멘트 】
대학교수가 강의 도중 위안부 할머니들이 끼가 있어서 일본에 따라간 거라고 막말을 했다면,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할까요?
법원은 품의 유지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며,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순천대 사범대 교수였던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다며, 끌려간 여자들도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라고 말한 겁니다.

A 씨는 또, "20대 여성은 축구공이라 한다. 공 하나 놔두면 스물 몇 명이 오간다"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여성을 비하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외부로 알려지자 대학 측은 같은 해 9월 진상조사에 들어가 한 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습니다.

그러자 파면은 지나치다며 법원에 소송을 낸 A 씨.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진실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해당 교수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속 대학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해당 교수는 시민단체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나의 생각: 본인의 어머니 나이와 비슷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저렇게 막말로 성적인 비하를 하며, 심지어 그런 사람이 대학 교수라는 것에 대해선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모든 여성을 통틀어 비하한 모습에선 학생을 가르칠 명분이 없다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꼭 법적으로 알맞은 처벌을 받기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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