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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관 보호’ 관련법 개정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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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서영 | 등록일 | 19.08.18 | 조회수 | 22 |
국민을 보호하는 공권력의 최일선에 선 경찰을 향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대로 가다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사기가 더욱 저하되고 범죄 현장에서 몸을 사리게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부상을 입어도 적절한 보상도 없기 때문에 다치면 손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본보 16일자 19면)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1만2천883명 가운데 406명이 경찰관 폭행으로 입건됐다. 그 전해인 2016년엔 534명, 2015년엔 522명이나 됐다. 최근 도내에서 경찰관들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7일 오전 5시 포천경찰서 포천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포천시내 한 편의점에서 40대 남자에게 공격당해 각각 40바늘과 50바늘을 꿰메는 중상을 입었다. 범인은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편의점에서 강도신고를 하게 한 뒤 출동한 이들이 방어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혔다. 이 와중에도 경찰관들은 테이저건을 쏴 범인을 검거했다. 지난해 7월엔 경북 영양군에서 난동을 부리던 40대 남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명 중 한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나머지 한명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12월엔 충북 청주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운행 중인 20대가 경찰 순찰차를 가로막거나 차선을 바꿔 급정거하는 식으로 위협을 가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선경찰관들은 경찰관 보호 관련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칼에 뚫리지 않는 방검복 등 보호 장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경찰관은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경찰관들의 서글픈 현실을 토로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행위를 일삼는다는 것이다. “말도 안통하고 욕설과 폭행을 저지르는 주취자를 제지하고 귀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몇 시간동안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려해도 돌아올 책임 때문이라도 공권력 사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찰관도 “경찰 일은 교도소 담장을 걷는 것과 같다”고 개탄했다. 경찰관을 보호해 달라는 이들의 호소에 국가와 국민들이 적극 귀 기울이길 바란다. 출처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 <나의 생각>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맥락으로,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범죄 관련 기사 사진에서 범죄자의 얼굴만 모자이크 해주고 경찰은 해주지 않고 그대로 사진을 내보내는 것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인격권을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라 경찰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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