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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폭력 저연령화 … ‘무서운 초등생’ 급증

이름 신위나 등록일 18.09.02 조회수 78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초등학생 사이의 폭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사를 때리고 욕하는 ‘무서운 초등생’이 최근 5년 새 세 배로 늘었다. 사춘기로 인해 공격성이 커지는 현상인 ‘중2병’에 빗댄 ‘초4병’이라는 말까지 번지는 실정이다.
 
그제 공개된 교육부의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은 그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초등학생의 폭행·폭언 등 교권침해 건수는 2013년 58건에서 지난해 167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학생(지난해 1008건)은 3분의 1로, 고교생(지난해 1391건)은 절반 수준으로 교권침해 건수가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절대 건수는 여전히 중·고생이 많지만 초등학생 ‘학폭’의 경우 홀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육부의 ‘2018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학폭 피해 초·중·고생 5만 명 가운데 초등생 피해자가 72%로 가장 많았다. 초등생 수는 감소하는데 학폭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는 어린 학생들의 감정조절·의사소통 능력 저하가 큰 원인이다. 또 신체 발육과 2차 성징이 빨라진 데다 선정적·폭력적 콘텐트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도 문제다. 학폭 저연령화는 비행 청소년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은 교육적 접근이 근본처방이 돼야 한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심성을 기르고, 자신의 행동에는 늘 책임이 뒤따른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가야 한다. 프랑스는 1985년 초·중학교의 ‘시민교육’을 의무화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돼야 한다. 현행법엔 학폭 학생의 학급 교체나 전학 규정이 없다. 교사가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라며 고발당해 5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10년간 교직 취업이 제한된다. 이런 상황에선 ‘학폭’ 지도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바른 품성을 길러주는 것은 유아기 때부터 필요하다. 부모들도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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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한결같이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는 범죄이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발생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현상은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학교폭력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찍 직면함에 따라 아이들이 일찍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커진다. 이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초등학생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의 학교 폭력 발생률을 줄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소중한 아이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도 가정내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 많은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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