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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 고용 확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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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예진 | 등록일 | 17.04.08 | 조회수 | 684 |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실시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근로자 총수의 2.7% 이상을 각각 고용해야 한다.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상의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다.
나의 의견 장애인이라서 일을 잘 못할것이다, 불편할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용하지 않는 것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장애인일지라도 열심히 일한다면 일반인과 다를 것 없는 직장인이 될 수 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복지법을 좀 더 강화하여 어기는 회사가 있으면 바로 적발하여 처벌하고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기업들이 차별없이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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