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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 고용 확대해야

이름 이예진 등록일 17.04.08 조회수 686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실시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근로자 총수의 2.7% 이상을 각각 고용해야 한다.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상의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다. 

인천지역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2014년 자체 조례를 제정해 정부가 정한 3%와 별개로 장애인 고용범위를 '시 공무원 정원의 6%, 시 출연·출자기관은 상시고용 근로자의 5%'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뒀다. 하지만 2015년 말 기준 통계를 보면 대부분이 이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이다. 강화군 3.14%, 인천시 3.47%, 중구는 3.60%로 3%대에 머물렀고 동구 만이 유일하게 5.17%로 기준치에 근접했다.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우 인천문화재단이 7.69%를 기록, 의무고용률을 웃돌았고 인천환경공단은 4.99%에 달했다. 그러나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인천시의료원은 1%대에 불과했으며 인천발전연구원,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유시티(주)는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상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권고를 통해 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히 '취업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와도, 외국 유학을 다녀오고 온갖 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오랜 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일부의 그릇된 취업관까지 더해 이 같은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좀체 보이지 않고 있다. 학력이나 자격 등 내세울 것 많은 비장애인들의 사정이 이럴진대 장애인들은 하물며 어떠하겠는가. 취업은 생계와 직결되는 삶의 가장 주요하고도 기본적인 요소다. 때문에 자립능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을 보살피고 배려해야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책무다. 인천시와 각 지자체, 공공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해주기를 재삼 당부하는 바이다.

 

나의 의견

장애인이라서 일을 잘 못할것이다, 불편할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용하지 않는 것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장애인일지라도 열심히 일한다면 일반인과 다를 것 없는 직장인이 될 수 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복지법을 좀 더 강화하여 어기는 회사가 있으면 바로 적발하여 처벌하고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기업들이 차별없이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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