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윤정(변호사) 기자] [[the L]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 세계변호사협회 '아시아·태평양 반부패 컨퍼런스'서 기조연설]
"사람들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다보니 사회 전체가 지나치게 움츠러든 것 같다. 이 법은 우리 사회의 정을 나누는 문화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3일 김영란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전 대법관·국민권익위원장)가 시행 두달째에 접어 든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점을 걱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주최 'IBA 아시아태평양 반부패 컨퍼런스(IBA Asia Pacific Forum on Anti-Corruption Compliance and Enforcement)'에 가조연설자로 등장한 김교수는 법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움츠러든 사회분위기에 우려를 표했다.
공직자 등이 아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의 답례가 금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몫을 부담하기만 한다면 공직자 등의 모임 참석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자 등이 끼어 있는 모임은 아예 만남 자체를 가지지 않는 풍토가 안타깝다는 것이다.
◇ 김영란법에 잔뜩 움츠린 사람들…"만남 자체 안 하는 풍토 안타까워"
김 교수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의 지나친 기대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법은 어디까지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공직자 등을 규제하는 법"이라며 "종전에는 거절하는 법을 몰라 원하지 않음에도 거절을 못하는 바람에 부패의 구덩이 속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대한 부패의 뿌리를 캐내는 것까지 이 법이 해결할 수는 없지만, 부패의 본질과 어떻게 부패가 작동하는지를 직시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는 했다고 생각한다"며 "더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합의와 정치인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이념적 배경을 △농경사회 문화를 벗어나 산업사회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에 맞는 관습 변화 △사적인 신뢰가 아닌 공적인 신뢰쌓기 △'양적 공동체'에서 '개별적·질적'인 규제로의 변화 △다원적 사회변화에 맞춘 변화 등의 4가지로 꼽았다.
◇ 청탁금지법은 '거절 근거'를 마련한 법, '처벌' 목적 아냐
김 교수는 "값비싼 금품 등을 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만든 것"이라며 "받은 선물을 공직자들이 돌려주기 어려운 사회에서 서로 주고 받지 않을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소위 '거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법이라는 것이다. 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거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다.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이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약할 수밖에 없어 '령(令)'이 아닌 '법(法)'으로 격상시켜 처벌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됐던 데 반해,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의 범위가 언론인 등에까지 넓어졌고, 일반인들의 행위도 규제할 수 있게 돼 실효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3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IBA 아시아태평양 반부패 컨퍼런스(IBA Asia Pacific Forum on Anti-Corruption Compliance and Enforcement)'에서 기조연설 중인 김영란 전 대법관. |
"사람들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다보니 사회 전체가 지나치게 움츠러든 것 같다. 이 법은 우리 사회의 정을 나누는 문화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3일 김영란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전 대법관·국민권익위원장)가 시행 두달째에 접어 든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점을 걱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주최 'IBA 아시아태평양 반부패 컨퍼런스(IBA Asia Pacific Forum on Anti-Corruption Compliance and Enforcement)'에 가조연설자로 등장한 김교수는 법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움츠러든 사회분위기에 우려를 표했다.
공직자 등이 아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의 답례가 금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몫을 부담하기만 한다면 공직자 등의 모임 참석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자 등이 끼어 있는 모임은 아예 만남 자체를 가지지 않는 풍토가 안타깝다는 것이다.
◇ 김영란법에 잔뜩 움츠린 사람들…"만남 자체 안 하는 풍토 안타까워"
김 교수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의 지나친 기대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법은 어디까지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공직자 등을 규제하는 법"이라며 "종전에는 거절하는 법을 몰라 원하지 않음에도 거절을 못하는 바람에 부패의 구덩이 속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대한 부패의 뿌리를 캐내는 것까지 이 법이 해결할 수는 없지만, 부패의 본질과 어떻게 부패가 작동하는지를 직시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는 했다고 생각한다"며 "더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합의와 정치인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이념적 배경을 △농경사회 문화를 벗어나 산업사회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에 맞는 관습 변화 △사적인 신뢰가 아닌 공적인 신뢰쌓기 △'양적 공동체'에서 '개별적·질적'인 규제로의 변화 △다원적 사회변화에 맞춘 변화 등의 4가지로 꼽았다.
◇ 청탁금지법은 '거절 근거'를 마련한 법, '처벌' 목적 아냐
김 교수는 "값비싼 금품 등을 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만든 것"이라며 "받은 선물을 공직자들이 돌려주기 어려운 사회에서 서로 주고 받지 않을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소위 '거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법이라는 것이다. 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거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다.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이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약할 수밖에 없어 '령(令)'이 아닌 '법(法)'으로 격상시켜 처벌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됐던 데 반해,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의 범위가 언론인 등에까지 넓어졌고, 일반인들의 행위도 규제할 수 있게 돼 실효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