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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을변호사 제도 정부 지원 강화해야

이름 선나은 등록일 16.06.06 조회수 976

지난 2일 수원시청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3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개업 변호사가 없는 읍·면·동 법률 사각지대에 변호사를 배정해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준다. 비록 변호사가 마을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법률구조가 필요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지원 하에 직접 소송 진행을 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위임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13년 6월 도입·시행한 이후 현재 전국 1천413개 읍·면에 마을변호사 1천514명이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열린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신유철 수원지검 검사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행정·법조계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마을변호사제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최근 ‘동네변호사 조들호’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다. 무려 17.3%라는 자체 최고시청률을 기록했는데 이처럼 인기를 얻은 이유는 수임료에 상관없이 억울한 사람들 편에 서는 ‘조들호’같은 변호사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이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 장관은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라는 아름다운 재능기부 활동에 더 많은 변호사들이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홍보가 부족한 것이다. 이것은 일선 지자체들이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 또 하나 아무리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고는 하나 실비 정도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스스로 공익활동에 지원한 대부분의 마을 변호사들은 적극적으로 법률 조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전문 직업인들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더욱이 이른바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성도 없다. 간혹 상대적으로 열정이 보이지 않는 변호사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국가가 일정한 수준의 예산을 수립해 마을 변호사들에게 지급해주라는 것이다. 마을변호사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마을변호사 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 이런 제도일수록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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