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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 통신자료 멋대로 뒤져본다는데 누가 좋아하겠나

이름 하수빈 등록일 16.03.31 조회수 920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둘러싼 파장이 일파만파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를 받은 수사·정보기관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이들 단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통신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서로 알지 못하지만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회당한 경우가 있고, 특정 직업군 인사들의 통신자료가 무더기로 수사기관에 제공됐다는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회한 통신자료가 기껏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인적사항이 전부이고 언제, 누구와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조회한다고 항변한다. 통신사로부터 인적사항을 받더라도 시스템상 7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고도 했다. 한 마디로 오남용이나 불법 사용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수사기관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아무리 수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 수사·정보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2014년 한 해에만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426만건, 경찰 837만건, 국가정보원 11만건 등 1270여만건에 이른다. 심지어 회사원, 대학생까지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고 한다. 수사·정보기관이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해당자의 통신자료를 쉽게 넘겨받을 수 있는 관행 탓이다. 실제로 통신자료 제공요청서에 요청 사유, 연관성 등만 간략히 기재하면 된다.

이런 지경이라면 불법 사용이 없다는 식의 안이한 답변만 늘어놓아선 곤란하다. 타인의 정보는 몰래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인권을 옥죄는 일이다.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안온한 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통신자료 조회가 공익 목적인 경우라도 그 절차와 방식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자료가 정해진 용도로만 활용되도록 관련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했다. 바람직한 태도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기회에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때 본인 통지를 의무화하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도 국민의 소중한 인권이다.

 

아무리 불법사용의 여지가 없었을지라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회하는것은 누구라도 화가날 만한 상황이다. 좀더 개인정보보호에대한 강력한 정책이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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