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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암 물질 미세 먼지, 중국 탓 그만하고 디젤車 단속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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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하수빈 | 등록일 | 16.03.31 | 조회수 | 910 |
최근 며칠 새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미세 먼지(입자 크기 10㎛ 미만)와 초미세 먼지(2.5㎛ 미만) 농도가 크게 올랐다. 서울의 경우 30일 오전의 미세 먼지 농도가 기준치(24시간 평균 공기 ㎥당 100㎍)를 훨씬 넘는 150㎍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기도 안산·부천에선 200㎍ 넘게 올라갔다. 이번 미세 먼지 오염은 중국과는 별 상관이 없다. 베이징의 30일 오후 초미세 먼지 오염도는 55㎍ 수준으로 70㎍ 안팎을 기록한 수도권 일대보다 낮았다. 환경 당국은 미세 먼지의 경우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이 30~50%이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경유차다. 국내 경유차는 2005년 565만대(전체 차량의 36.6%)에서 2015년 862만대(41%)로 297만대 늘었다. 2014년부터는 신규 등록차에서 경유차 숫자가 휘발유차를 넘어섰다. 경유차 배기가스 처리 기술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며 2005년부터 경유 승용차 도입을 허용한 탓이 크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아우디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통해 '클린 디젤'을 표방한 경유 승용차들이 실제론 상당한 대기오염 물질을 뿜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산 디젤차 조사에서도 주행 중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의 2.2~10배까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는 2012년과 2013년 디젤차 매연과 미세 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담배 연기나 석면처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이라는 것이다. 영국 런던에서는 2008년부터 디젤 화물차·시외버스가 시내로 들어올 경우 500~1000유로(65만~130만원)의 벌금을 매기고 있고, 2020년부터는 경유 승용차에도 130유로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도쿄도 디젤 화물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시켰다. 환경부는 하늘이 뿌예지면 중국발(發) 오염이 닥쳐왔다며 주의보를 발령하고 마스크 쓰라는 문자나 발송하고 있다. 우리부터 강력한 오염 억제책을 실행해야 중국 쪽에도 할 말이 생긴다. 노후 경유차 폐차나 배출가스 저감 장치 장착 여부 단속은 물론 매연 차량의 도심 진입을 막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디젤을 연료로 쓰는 건설 기계에 대한 단속도 시급하다.
중국보다 경유차의 매연이 더많은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때마다 환경마스크를일일히 사는것은 무리다. 어서빨리 매연차량의 단속과 검사를 강경하게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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