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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국인 범죄 사각지대 난민신청제 보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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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경아 | 등록일 | 16.03.29 | 조회수 | 855 | ||
'케냐인 광주 살인 사건'은 현행 난민신청제도의 허점이 범죄에 고스란히 반영된 사례라고 한다.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데다 난민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2년여 동안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다. 난민법 시행 3년이 지나면서 신청차가 증가하고, 이와 관련된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광주지역 난민 신청자는 2013년 61명에서 2014년 142명, 2015년 49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문제는 이들 난민신청자들의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9일 광주 북구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PC방 종업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인 M씨는 난민신청자였다. M씨는 범행 한 달 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에 연행됐으나 난민신청자로 확인돼 곧바로 풀려난다고 한다. 또 지난달 18일 신종 이메일 무역사기를 벌인 외국인 3명이 구속됐다. 이들 중 2명은 난민 신청인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이었다. 난민 신청자들의 범죄 증가는 현행 제도의 허점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현행법상 난민 신청 외국인은 인정이 확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인정까지 평균 2년 이상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2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또 난민 신청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취업 허가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까다로운 비자 발급 대신 난민신청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면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역차별 논란'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내의견: 내의견도 이 기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요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여러나라에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위 사건처럼 난민신청제도를 악용한 범죄또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하나, 이로 인한 제 2차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범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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