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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훼방 못해 안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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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지숙 | 등록일 | 15.11.18 | 조회수 | 914 |
[한겨레] 서울시가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미취업 청년들에게 2~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조직적으로 딴죽을 거는 모양새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업이 선심성이라는 비판이 나오더니 이튿날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 그 다음날 고용노동부는 대놓고 이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16일에는 복지부와 사회보장위가 사전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복지부와 사회보장위가 요구하는 사전 협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사회보장제도의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로, 취지 자체는 일리가 없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순수한 의미의 협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시를 견제·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게 문제다. 내부적으로 이미 반대 의견을 정해 놓고 요식적인 절차로서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는 정황이 뚜렷하다. 이런 식이라면 어느 지자체가 선뜻 사전 협의에 나서겠는가.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고 분명히 규정한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이 책임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청년실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문제가 됐고 저소득층 청년의 취업을 지원할 제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자체가 대신 짊어지는 셈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도와주기 위한 협의를 하는 게 맞다. 거꾸로 훼방하기 위해 협의를 하자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 이참에 사전 협의 제도를 손볼 필요도 있다. 올해 진행된 사전 협의 결과를 보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이·미용 쿠폰은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시행 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목욕 쿠폰은 시행 가능 판정을 받았다. 또 장수하는 노인에게 주는 수당·기념품은 안 되고 노부모 봉양 가정에 지원하는 물품은 된다고 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창조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점도 폐단이다. 여기에 정치적 의도까지 개입해 특정 지자체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사전 협의 제도는 폐지하거나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기능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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