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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업재편 위한 원샷법, 기업이 원하는데 왜 처리않나

이름 김지숙 등록일 15.11.18 조회수 869
기업들이 인수·합병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번에 풀어주는 이른바 원샷법이 어제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처음 논의됐다. 지난 7월 9일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발의한 지 4개월 만이다.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으로 일본에서 산업 재편을 위해 1999년 제정한 산업활력법과 2014년 더 확대시킨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모델로 삼았다. 일본에서는 이 법에 따라 1999년 이후 총 684건의 사업 재편을 정부가 적극 지원했고 한 해 평균 41개사씩 사업 재편 계획이 승인됐다.

우리도 도입하려고 하는 원샷법은 기업 분할이나 합병 등 사업 재편 과정의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각종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도 연장해준다. 새 사업에 진출할 때 어떤 규제를 받을지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해주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을 뛰어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원샷법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된다. 해당 기업이 사업 재편 계획을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재계에서는 주력 분야로 역량을 모으려 자발적인 매각과 인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간 화학사업을 비롯해 SKCJ 간 유선방송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사후에 법적 공방 등 후유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 대신 기업들이 자발적인 사업 재편에 나서도록 여건을 만들어줘 기업 스스로 노력할 여지를 제공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전경련의 조사 결과 기업들은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원샷법 마련과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완수를 나란히 꼽았다. 하지만 야당은 재벌총수 일가의 상속 등에 특혜를 주려는 법안이라며 반대하는데 당사자인 기업들이 더 처리해 달라는 법안을 왜 붙들고 몽니를 부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제조업 체질 개선과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산업 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 야당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안목으로 원샷법을 심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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