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기피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기간제 교사의 높은 담임 비율이 거론되면서 그 원인을 짚고
대책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해마다 이 같은 진단은 되풀이 되면서도 정작 뾰족한 대안 제시와 정책 추진은 미약하다.
이
점에서 최근 한국교총이 교권보호법 제정과 담임수당 인상 등 사기진작 방안 관철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에 결실이 맺히길 기대해본다. 국회와
정부가 모두 힘을 보태야 가능한 방안들이다. 더 이상 교사가 교실을 떠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명퇴교사마저
급증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담임교사에 대한 예우가 시급하다. 담임수당이 있고 담임가산점이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차라리 안 받고 말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한다”는 반응이다. 담임이 겪는 고충에 비하면 지금처럼의 예우는 한참 부족하다는 의미다. 그나마 담임수당은 2003년 11만원에서
멈춰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담임교사에 대한 예우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과도한 업무에 무한책임만
요구
그 이유는 무엇보다 담임교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담당 반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진학지도 및 학부모상담, 학생상담 등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반 학생이 문제라도 일으키면 제일 먼저 담임이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급증한 학폭문제에 연루되면 한 달 이상 고초를 겪어야 한다. 교육활동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민원도 늘고 있다.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도
비일비재하다. 이러니 담임을 좋아할 리 없다. 대부분이 기피한다.
여초 현상이 심각한 교단 현실도 한 몫 한다. 여선생님들이
많다보니 자녀 양육 때문에 기피한다. 아이 키우느라 일찍 출근해서 학급을 돌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학교마다 비정상적인
담임배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물론 대부분의 교사들은 묵묵히 담임의 길을 걸으며 헌신한다. 하지만 사명감만을 요구하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 과도하다. 교실환경이 더 이상 옛날과는 사뭇 다르다. 과거에는 담임을 하는 것이 제자를 키우는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면서 스스로
담임을 맡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학교마다 학기 초면 담임 희망조사를 해보지만 그 숫자가 학급수보다 적다. 그 때문에 학교
교장, 교감은 골머리를 앓는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 대책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기도 하고 부장교사를 겸임시키기도
한다.
존중 풍토, 수당‧가산점 개선 나서야
그렇다면 담임교사를 어떻게 우대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담임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과도한 행정업무에 일만 터지면 무한 책임만 짐 지우는 근무환경부터 개선돼야
한다. 교권보호법 제정이 시급한 대목이다.
처우도 높여야 한다. 12년째 11만 원에 멈춘 담임수당을 인상해야 한다. 적어도 몇
배는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승진을 위한 가산점도 피부로 느낄 만큼 부여해야 한다. 이런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매년 담임 기피를 막을
수 없고 정상적인 학생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도 어렵다.
그리고 담임을 우습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부모가
깔보는 교사를 학생들이 존경할 리 만무하다.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으니 그 피해는 그대로 자녀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말아야 한다. 담임수당이 얼마든 제대로 된 학생 인성지도를 위해, 진학지도를 위해, 과다한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필요하다면 전격적인 조치가 따라야 한다. 현실을 알았다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에 나서야 한다. 출처 : 한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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