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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뢰부상 장병 국가지원’ 약속 지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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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혜빈 | 등록일 | 15.11.06 | 조회수 | 486 |
지난해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다 다친 곽모 중사의 민간 병원 진료비를 둘러싸고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곽 중사의 어머니는 야당에 국방부로부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알렸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국방부는 “진료비 지급 거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육군본부가 곽 중사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공무상 요양비를 신청하면 요양비를 지급하겠다”,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 소급은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곽 중사와 같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개정 공포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오해한 것 같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초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부상한 두 하사를 문병한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다쳤는데 병원 진료비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그에 따라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지난 10월 개정했다. 그러나 곽 중사에 대한 치료비 지원 문제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제 내놓은 해명부터 모호하기 짝이 없다. 논란의 초점은 진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지 여부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한마디 없이 기존 입장만 반복했을 따름이다. “공무상 요양비를 신청하면 30일 한도 내에서 요양비를 지급하고, 군 단체보험 보장액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곽 중사 가족이 반발할 만하다. 곽 중사 어머니가 “전액 부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말을 한 것은 국방부가 애매모호한 설명을 반복했기 때문일 것이다. 곽 중사 어머니는 이런 말도 했다. “생때같은 내 자식 병신되고 후유장애로 시달리면서 차별 대우나 받고 보상도 못 받고··· 그런 나라, 그 누가 군에 보내려 하겠습니까.” 자식을 군대에 보낸 뒤 사고를 당해 이 같은 억울한 경우를 당한 부모는 한둘이 아닐 터다. 곽 중사의 민간 진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작전을 하던 도중 희생된 장병에 대한 예우 문제인 동시에 ‘강한 국군’을 만드는 토대를 쌓는 일이기도 하다. 쓸데없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극적인 대응은 ‘나라가 희생된 군인을 보호한다’는 믿음에 금을 가게 한다. 국방부는 60만군의 충성을 어찌 이끌어낼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북한 도발이나 작전 도중 희생된 장병의 진료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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