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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심기술·인재 중국에 줄줄 샌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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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유정 | 등록일 | 15.11.05 | 조회수 | 659 |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했다가 적발된 사범이 올해만 벌써 74명에 달한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범은 2013년 58명, 지난해 67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기업·국가 간 전쟁은 산업스파이, 인수·합병(M&A), 인력 매수, 해외 체류 자국인 포섭 등 합법·비합법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벌어진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의 경우 지난 6년간 적발된 불법 기술 유출만 253건에 달한다. 스마트폰·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분야에서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우리 기술을 빼가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국내에서 적발된 기술 유출 사건의 절반이 중국과 관련돼 있다고 할 정도다. 이들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1년 남짓으로 좁혀진 것도 수많은 인력과 기술이 흘러들어간 탓이라고 봐야 한다. 최근에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임원들에게 기존 연봉의 2~5배를 제시하며 인력 스카우트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최후의 보루인 반도체마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저성장·고실업·구조조정 속에서 인력 유출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기술 유출이다. 파격적인 조건의 인력 스카우트는 기술 확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액 연봉에 혹한 국내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넘기는 사례도 많다. 협력·용역업체를 활용하거나 M&A를 통한 기술 유출도 급증하는 추세다. 기술 유출은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지금처럼 기술 유출을 방치하다가는 한국 산업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기업들부터 첨단 기술 보안, 핵심 인재 관리, 협력업체 관리를 강화해야겠지만 정부가 핵심 인재들에 대해서는 연구소, 대학 등에 자리를 마련해 퇴직 후를 보장해줘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수사기관의 손발을 묶어놓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다.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에 '산업스파이'가 없어 기술 유출 혐의자에 대한 휴대폰 감청 등이 불가능하다.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단기징역이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어서 사회적 경각심이 낮다.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국회, 사법부가 다 함께 고민하고 협업해야 할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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