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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조사위 월급 소급수령은 후안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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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유정 | 등록일 | 15.11.05 | 조회수 | 668 |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또다시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특조위 상임위원 5명 전원이 조사활동을 하지 않고도 올해 1∼8월 월급으로 약 7000만원씩 소급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서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임기가 1월 시작됐음에도 활동 기점(起點)을 인적 구성이 완료된 7월 중순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장 활동기간이 1년6개월이기 때문에 2017년 1월 종료된다는 논리였다. 정부는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로 보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1월에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월급을 소급 지급했다. 하지만 상임위원들의 경우 활동 기점을 7월로 본다면 소급 수령을 당연히 거부해야 했다. 일을 안 했으니 월급 받을 자격이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은 후안무치다. 세금 도둑이란 말이 나올 만도 하다. 그동안 특조위에선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일부 직책의 공무원 파견을 거부해 정상적인 활동이 지연됐다. 여당 추천을 받은 조대환 전 부위원장이 이를 참다못해 지난 7월 사퇴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올해 예산으로 직원자녀 학비, 생일케이크 비용, 명절 휴가비 등이 포함된 160억원의 예산을 청구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대폭 삭감됐지만 이런 항목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혈세 나눠먹기’란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특조위는 사실상 존재감을 상실했다. 1년6개월여 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거의 드러난 데다 특조위 활동에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실제로 검찰이 규명하지 못한 ‘숨은 진실’을 밝혀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활동을 서둘러 조기에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다. 상임위원들이 월급을 소급 수령한 만큼 활동기간 연장 요구는 단념하는 게 옳다. 조사 과정에서 처신을 신중히 할 필요도 있다. 국민이 특조위에 피로감을 느끼면 유가족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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