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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품 개소세 인하 백지화, 탁상행정의 전형 아닌가

이름 전유정 등록일 15.11.04 조회수 734

 [사설] 명품 개소세 인하 백지화, 탁상행정의 전형 아닌가

 

 정부가 500만원 이하 해외 명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걷지 않기로 했다가 두달여 만에 '없던 일'로 했다. 과세 기준을 200만원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이다. 명품 가방·시계 등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며 가격 인하를 유도했지만 정작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해보니 고급 시계가방의 소비자가격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다고 한다.

샤넬 등은 되레 제품값을 올리기까지 했다. 세금감면→가격 인하→소비촉진이라는 선순환 기대가 보기 좋게 무너진 것이다. 개소세를 받지 않았는데 소비자가격이 요지부동이라면 혜택은 제조·수입업체 차지가 된다. 업체들이 챙긴 세금 인하분이 최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될 정도다. 국고로 들어가야 할 세금이 명품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 이들의 배만 불린 꼴이다.

정부 정책이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는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과세 기준을 바꾸기 전 업체에 가격조정 여부를 타진해보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했다. 세금을 내려주면 당연히 제품 가격에 반영될 걸로 믿었던 모양이다. 인하 후에야 간담회를 통해 취지를 설명했으나 "가격 결정은 본사 소관"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현장 분위기는 살피지 않고 책상에만 앉아 있었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는가. 그러잖아도 해외 명품업체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요인에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등 비슷한 전례가 종종 있었다. 최소한 사전에 인하 효과를 점검했더라면 석달도 안 돼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 스스로 정책불신을 자초한 셈이다. 더 이상 명품업체의 '봉'이 되지 않도록 정책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수입병행제 확대유통구조 개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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