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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대책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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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유정 | 등록일 | 14.11.20 | 조회수 | 10645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이 아닌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여건이 수급자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게 드러났다. 그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인권상황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는 그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해주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비수급 빈곤층은 월평균 1인 소득이 51만9000원으로 수급 빈곤층의 54만7000원보다 더 낮다. 돈이 없어 겨울철 난방을 하지 못한 가구의 비율도 비수급 36.8%, 수급 25.3%로 비수급 빈곤층이 더 높다. 이 밖에 난방 설비, 보건의료, 자녀 교육 등에서도 비수급 빈곤층은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급 빈곤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자녀가 있거나 젊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다. 인권위 보고서는 그 숫자가 2010년 기준 10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자 가장 기초적인 복지제도로 간주돼왔다. 제도 시행 15년이 됐음에도 비수급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이들이 수급자보다 오히려 열악한 처지에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장 기초적인 복지이자 최후의 사회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가장 큰 문제는 복지전달체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기초보장 수급 기준과 판정 과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관계가 단절된 부양의무자, 거주하는 주택이나 말소되지 않은 자동차, 진단이 나오지 않는 질병 등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갖추기 어려운 처지였고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 가족·친구·지인과의 관계도 단절돼 있고 비교적 쉽게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고 한다. 인권위의 비수급 빈곤층 조사 결과는 기초보장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서 논의가 맴돌고 있다. 최후의 안전망인 기초보장은 복지 문제이기 전에 인권 문제다. 땜질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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