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기전여고 사회토론부 A.O(Approve Opposite) 의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O는 정치, 경제, 문화, 방송, 환경 등 다방면에서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주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동아리입니다.

병영문화 혁신,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

이름 장선재 등록일 14.11.14 조회수 10035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병사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8월 만들어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활동이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실효성이 없었던 논의의 전철을 되풀이한다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활동 시한을 한 달여 남긴 이 위원회가 13일 열린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핵심 현안인 군 사법제도 개혁은 거의 진척이 없다. 우선 평시 군 사법권한의 민간 이양은 논의 대상에서부터 제외됐다. 일반 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와 결정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도 폐지가 아니라 일부 개선하는 쪽으로 얘기되고 있다. 중요한 인권보장 장치로 꼽히는 독립적인 군사옴부즈맨 설치 문제도 군 쪽의 반대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말로는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도 지휘권과 보안을 앞세우는 기존 사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안들도 기존의 것을 약간 바꾸거나 과거 거론된 것을 다시 포장한 수준에 그친다. 에이급(A급·특별관리대상), 비급(B급·중점관리대상), 시급(C급·기본관리대상)으로 분류하던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를 치료·상담·배려 그룹으로 나누는 ‘장병 병영생활 도움 제도’로 이름을 바꾼 것이 바로 그렇다. 모범병사에게 분대장 직위와 80만~100만원의 월급을 주고 2~6개월의 복무기간 연장을 유도하는 방안도 실효성이 의심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복무 가산점제의 부분 부활처럼 인권과 무관한 내용을 끼워넣으려는 시도도 있다. 군복무기본법을 제정하고 반인권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논의가 이렇게 쳇바퀴 돌듯 하는 것은 군이 개혁이 필수적인 개방성과 자율성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군은 한때 군보다 심했던 전·의경 부대들의 가혹행위가 어떻게 크게 줄어들었는지 철저하게 배워야 한다. 병영문화를 혁신하려면 모든 문제를 바깥쪽(개방성)과 아래쪽(병사들의 자율 역량)에서 살펴보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가혹행위로 인한 병사 사망 사건을 두고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야만적 행위’라고 한 바 있다. 이런 야만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군대가 강군이 될 수는 없다. 병영문화 혁신에 군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전글 “공부 적성 아니면 배관공 하라”는 미국, 대학에 목매는 한국 (1)
다음글 '국민연금보다 못한 공무원연금' 주장은 궤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