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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증세’ 앞서 ‘부자 감세’ 철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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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유진 | 등록일 | 14.08.22 | 조회수 | 1491 |
정부가 주택 전세보증금에 임대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술·담배처럼 건강에 해로운 품목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모두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이다. 이는 이른바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 증세’로 메우려는 것이기에,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도덕하기까지 하다.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떠넘기려는가? 정부는 이런 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조세정의 운운하지만 그 속셈이 뭔지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법인세를 낮추는 등 강도 높은 감세 정책을 펴왔다. 경기침체에다 이런 감세정책 탓에 세수가 차질을 빚게 됐다. 거기에다 4대강 정비사업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결국 어디에선가 세금을 더 거둬 곳간을 채워야 하고, 그러다 보니 그동안 서랍 속에 묵혀놨던 각종 증세 방안을 꺼내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앞뒤가 바뀐 정부의 세금정책 하지만 이는 앞뒤가 바뀐 것이다.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려면 먼저 감세정책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 지난해 사실상 폐지된 종부세를 다시 부활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양도 차익 등 불로소득에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 상속·증여세 인하 방안과 법인세 인하 계획도 유보하는 게 옳다. 먼저 이런 감세정책부터 철회해 세수를 늘린 뒤 그래도 부족하면 다른 세목들에 대한 증세 방안을 논의하는 게 순서다. 그래야 증세의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증세 방안은 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 감세정책의 혜택이 주로 부동산 부자들이나 대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새로운 증세 방안은 서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다주택자에 한해 전세금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자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 집주인이 새로 부과되는 세금을 전세금을 올려서 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술이나 담배 등에 대한 증세도 이들 품목이 주로 서민들이 애용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게 뻔하다. ‘조세정의’를 실현하라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세원을 넓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 생각을 하기 전에 부동산 부자들이나 고소득자, 대기업들에 합당한 세금을 물리는 게 먼저다. 그것이 조세정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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