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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은 마약·도박 중독과 분리 대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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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인희 | 등록일 | 13.11.19 | 조회수 | 1291 |
게임업계가 이른바 ‘게임중독법’에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게임 규제가 ‘꼰대적 발상’이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법안 발의자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전 대표 발언을 ‘망언’이라고 꼬집으며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다소 감정적인 이런 논란이 법안의 애초 취지에서 벗어난 측면도 있지만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 등과 같은 중독 유발 행위로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 신 의원이 올해 4월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취지는 나름 일리가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알코올이나 마약 등으로 인한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의 폐해를 방지·완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중독 예방·치료 업무를 통합해 더욱 효과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법안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중독 유발 물질 및 행위’에 인터넷게임을 포함하면서 시작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터넷게임을 이 법안의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설사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중독의 폐해가 심하다고 해도 마약, 도박 등과 동일선상에 놓고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 인터넷게임은 마약이나 도박 등과 성격이 판이하다. 마약이나 도박 등은 그 자체로 반사회적일 뿐 아니라 범죄적인 측면인 강하다. 하지만 인터넷게임은 오락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산업적인 측면 등이 혼재돼 있는 등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게임에 과다하게 노출됨으로써 중독 폐해가 생기기는 하지만 이는 게임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지 게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과 동일선상에 놓고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단견이다. 신 의원은 게임산업 자체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주장은 왜곡된 선동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일단 게임산업이 마약이나 도박과 동일선상에서 취급되면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또한 법안(13·14조)에 있는 대로 중독물질로 규정된 게임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관리하거나 광고·판촉을 제한할 경우 게임산업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방치하자는 것은 아니다. 게임 중독은 마약이나 도박 중독과 달리 복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떼어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옳다. 단지 중독이라는 단어 하나로 묶어 마약이나 도박 등과 동일하게 취급해선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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