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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부작용 막는 관리가 중요하다

이름 박별 등록일 13.10.30 조회수 1225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240여만명에게 대선과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재외국민 투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병역·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데 투표권을 주는 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세계 어디에 있든 참정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재외국민 투표법 제정은 참정권의 지평을 한단계 넓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로 정착하도록 하자면 정부와 중앙선관위의 면밀한 준비와 운용이 필수적이다. 수십년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국내에선 선거제도와 관리에 대한 믿음이 뿌리를 내렸지만, 외국에서의 투표는 그렇지 못하다. 자칫하면 커다란 정치적 논란과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 과거 대선 결과가 불과 수십만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걸 고려하면 이런 우려가 단지 기우만은 아니다. 우리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에서 부정이나 탈법 사례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선관위와 정부는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동포사회 분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지금도 선거철이 되면 동포사회에선
출신지역에 따라, 또는 지지 정당에 따라 편을 가르고 다투는 일이 적지 않다.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 갈등과 분열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새 법은 정치활동의 과열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인터넷과 전자우편, 위성방송 연설 등으로 제한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우선 정당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포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는 게 절실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선관위가 국내 정당·후보들을 강력히 제재해서라도 ‘선거가 동포사회를 망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로 한 이상, 될수록 많은 동포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새 법은 투표소를 공관 또는 공관 대체시설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대리투표 등을 막으려는 목적이긴 하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동포의 투표 참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동포사회에선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회와 선관위는 이런 쪽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면서 제도 보완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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