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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 바우처만이 능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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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유진 | 등록일 | 13.10.25 | 조회수 | 1189 |
바우처 방식의 복지 서비스란 바우처 방식이란 현금이나 서비스 대신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를 수요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복지 서비스의 주소비자인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경쟁을 부추겨 그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우처 제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 후반에 돌봄·간병·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등에서 시작돼 그 규모가 2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지난해 말 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1조원 규모의 보육 서비스에도 이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 서비스에 바우처 방식을 우선 적용한다는 근거법까지 생기면 그 비중은 점점 커질 게 분명하다. 바우처 방식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들 그러나 바우처 방식에 우려할 점도 없지 않다. 우선 공급기관이 충분하지 않을 때 취약 계층에게 선택권이란 치장에 불과해져, 선택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다. 낙후 지역이나 농촌 거주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이유다. 더욱이 이윤을 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영리기관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 인건비 절감 등으로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기 십상이다. 국가는 바우처 발행으로 의무를 다했다는 식으로 공급주체의 소임을 소홀히할 수도 있다. 가장 비극적인 시나리오는 무상으로 제공되던 복지 서비스 영역에 시장이 형성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의 자기부담이 늘어나 결국 바우처는 ‘쓸모없는’ 종잇조각에 불과하게 되는 상황이다. 벌써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일해 온 복지기관들과 비영리 법인들이 경쟁과 효율이란 미명 아래 기관 생존을 위해서 공익적 가치를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바우처는 받았지만, 공급자가 없거나 추가부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속출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바우처 제도에 집착하는 것은 복지 서비스 예산의 조절과 관리감독이 쉽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냉정하게 평가한 뒤 재검토하는 게 순리다. 성급하게 바우처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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