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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사회적 치유 장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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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인희 | 등록일 | 13.10.23 | 조회수 | 1166 |
그제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한 남자가 불을 지르고 아무런 원한도 없는 이웃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러 여럿을 숨지게 한 일이 벌어졌다. 몇 해째 음식점 종업원 등으로 힘들게 살아 온 그는 범행 뒤 “세상이 나를 무시해 살기가 싫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회를 향한 빗나간 분노로, 그 자신처럼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이들까지 애꿎게 희생시킨 것이다. 그런 ‘묻지마 범죄’로 무고한 이가 목숨을 잃은 일이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네 차례다.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묻지마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이나 지난 2월 숭례문 방화사건도 사회 전체를 보복 대상으로 삼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다. 경찰 통계로는 원한 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에 대한 살인이 전체 살인 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현실불만형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사건 정도까진 아니라도 낯선 사람의 예기치 않은 폭력에 위협당하는 일은 자주 일어난다. 그런 ‘묻지마 범죄’를 개인 문제로만 돌릴 순 없다. 정신장애나 성격장애 탓에 그런 범죄가 빚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묻지마 범죄’는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의식, 좌절 등이 누적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극단적인 보복심리로 번진 경우다. 실업, 경제난 등으로 사회적 긴장과 불안이 높아지는 것도 그런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경쟁 중심 교육체계나 양극화의 심화도 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일 터이다. 묻지마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 치유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유별나게 잘못된 한 개인의 문제로 여겨 일회성으로 호들갑만 떨고 넘어갈 게 아니라, 복지·사법·교육·의료 등 총체적 논의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근본부터 고쳐 나가는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징후를 진단해 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정신보건 건강체계의 정비나 복지 인프라의 확충,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그런 근본적 대책의 예가 될 것이다. 고시원의 주거환경 개선도 미룰 수 없는 문제다. 한계상황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로 이미 굳어진 고시원의 쪽방은 가난과 고립, 소외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 열악한 환경이 사회적 외톨이를 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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