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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신고 시스템 만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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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성은채 | 등록일 | 12.11.22 | 조회수 | 1179 |
11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구성된 사이버지킴이연합회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인터넷에 올라온 청소년 불법 유해 게시물을 감시한 결과 모두 3219건이 적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모니터링을 보면 소규모 웹사이트가 1322건으로 가장 많지만 모바일앱도 1314건이나 돼 모바일 공간에서의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신고ㆍ적발된 음란물을 유형별로 보면 `조건만남'처럼 성매매를 유도하는 게시물이 1311건으로 청소년의 성범죄 노출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또 성인인증 절차 없이 운영되는 카페와 블로그의 게시판이나 성인인증 절차가 있더라도 시스템이 허술한 개인 또는 소규모 사업자의 웹사이트가 음란물 노출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중에는 아동이 출연한 음란물도 82건이나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음란물이나 성매매를 유도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개인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음란물을 한 번에 다수에게 전송하는 경로로 사용되고 있다.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률은 지난해 말 약 6%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6월에는 35%로 급등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90%를 넘을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스마트폰은 PC와 달리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항상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부모가 수시로 모니터링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인터넷을 매개로 한 음란물의 유통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정부의 단속이 이뤄져왔고 포털 등의 자정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이 음란물의 새로운 유통통로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이나 제도로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모바일을 통한 음란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원봉사를 통해 음란물을 적발해 신고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음란물을 접하면 바로 신고하고 이를 추적해 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온 국민이 음란물 감시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음란 내용물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일 경우 전송을 차단하는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앱인 스마트보안관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외에 이미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용을 유도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과 어린이 278만5000명 중 모바일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7만7815명(2.8%)에 불과했다. 부모들이 서비스의 존재를 아예 모르거나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몰라 유용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개통하는 휴대폰은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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