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를 조작해 여성 응시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61·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가스안전공사의 2015~2016년 상반기 공채 과정에서 응시자 31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사장의 지시를 받은 가스안전공사 인사부 직원들은 면접위원들을 찾아가 면접점수와 순위를 조작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응시자 31명 중 16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불합격 처리된 16명 중 11명이 여성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합격이거나 예비 1·3·4순위였다. 박 전 사장은 직원들에게 점수조작을 지시하며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조정해서 탈락시켜야 한다” “남성 군필자를 뽑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이 가스안전인증 기준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심도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서 배제하고 그 대신 남성 혹은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맞다고 했다.
나의 생각: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유리 천장이라는 단어가 머리 속에 맴돌았고, 이러한 불평등한 사건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많이 일어난다는것을 알고 좀 놀랐다. "출산과 육아휴직이 업무연속성에 단절될 수 있으니 조정해서 탁락시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까지 밝혀졌는데 이러한 이유들로 남녀고용평등법까지 위반하면서 남성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양성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능력에 따라 뽑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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