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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구로점서 직원 사망… “마트 내 응급조치 없었다” 주장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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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예진 | 등록일 | 18.04.08 | 조회수 | 213 |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이마트 구로점에서 계산대 업무를 보던 직원이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수많은 고객이 찾는 대형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이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32분경, 고인 권모씨는 이마트 구로점 24번 계산대에서 캐셔 업무를 하는 도중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후 결국 숨을 거뒀다. 마트노조 측은 “당시 매장에 수많은 관리자와 보안사원이 있었지만 구급차가 오는 10여분 이상의 시간동안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떠한 응급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수많은 동료들과 고객들이 지켜보는 와중에 10분가량의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놓쳐 버린 것이다. 전수찬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대형마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수많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라며 “그러나 이마트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 큰 매장에 제세동기도 한 대뿐이였다”고 지적했다. 권씨가 119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마트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시사뉴스>에 “(권씨가) 쓰러진 후 캐셔 SV(supervisor)가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보안요원이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해당 보안요원이 119 도착 전까지 구급대원과 통화를 하며 지시대로 안전조치를 진행하던 중 지나가던 고객이 이를 도왔다”고 말했다. 그는 권씨의 사망 원인과 과로 여부에 대해 “사망 원인은 아직 모른다”며 “(권씨가) 최근에 과로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마트노조 측은 이 같은 이마트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정준모 마트노조 교선국장은 “사건 당시를 지켜봤던 다수의 직원 등에 의하면 권씨는 119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응급조치를 도운 고객이 어느 시점에 도와준 것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구급대원이 온 후에 같이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어 “권씨가 만약 제때 응급조치를 받았다면 생존 확률이 더 올라갔을 것이다. 이마트의 주장대로 보안요원이 권씨에게 응급조치를 했다면 이마트가 당시 CCTV를 공개하면 될 문제”라며 CCTV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마트노조는 노동자와 고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마트의 안전불감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즉각 대응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오후 2시에 이마트 구로점에서 추모 및 이마트규탄행동을 진행하고, 저녁에도 시민추모촛불문화제를 개최하겠다는 것. 또 각 지회별로 매장 앞에서도 1인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부검결과에 따라 고인의 심정지 원인을 파악해 후속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마트에서 입대를 앞둔 21세 청년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해외에서 인건비절감을 위한 무인계산대를 알아보고 다닐 것이 아니라, 당장 자기직원들의 안전문제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의 생각 마트 내 응급조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응급조치가 빠르고 확실하게 이루어지지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안전관리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이마트의 문제일까 제도의 문제일까 생각해보았다. 이마트의 문제이기 전에 사회적으로 안전요원을 두어야한다는, 심폐소생술의 방법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라는 엄격한 감시와 제도를 취했다면 이런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안전요원을 제대로 두지 않은 비양심적인 이마트쪽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지않고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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