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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짜리 원생 장난쳤다 머리 박치기 등 보육교사 집행유예선고

이름 이예진 등록일 17.08.28 조회수 505

<인천=박용근 기자> 5살짜리 원생들이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시키는가 하면 폭행 등으로 수차례 학대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21(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2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3일부터 16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45살 원생 4명을 7차례 걸쳐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5살짜리 원생 2명이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서로 이마를 맞대고 서 있게 한 뒤 머리를 부딪치게 박치기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머리카락을 10차례 잡아당기거나 다른 원생을 밀어 책상에 부딪히게 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 8개월가량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A씨는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항의하자 일을 그만뒀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아이들을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 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였던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임신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정이유/ 나의 생각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보육교사라는 명분을 가지고 학대를 한다는 것이 화난다.아동학대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어린이집 감시도 강화해야 할 것 같다. 저번에도 이와 비슷한 시사에 대해 생각을 적었는데 그 때와 개선된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속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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