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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된 어린이 뱉어낸 김치 강제로 먹여 보육교사 실형 선고

이름 이예진 등록일 17.04.02 조회수 620

<인천=박용근 기자>뱉어낸 김치를 다시 강제로 먹이는가 하면 머리를 때리는 등 어린이집 원생 7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27A(25.여 보육교사)씨를(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25일부터 같은 해 98일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2)양이 김치를 먹지 않고 뱉어내며 헛구역질을 하자 뱉은 김치를 강제로 먹게 하는가 하면 당시 12살짜리 원생 7명을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을 어린이집 교실 내 구석으로 데리고 가 방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부모의 신고로 지난해 9월 경찰관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경찰 수사가 작수 됐는데도 2살 된 아동이 울자 갑자기 들었다가 거칠게 바닥에 앉히는 등의 학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근무한 어린이집을 운영한 B(44·)씨는 다른 보육교사의 원장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함께 적발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했다""오히려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나의 의견

어린이집 교사의 폭행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뉴스를 보면 정말 안타깝다. 아직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저항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대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아동보호법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시 처벌을 늘려야한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수시로 물어보고 cctv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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