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부실한 학사관리로 체육특기생 394명이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제적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출석하지 않거나 시험을 대리 응시시켰는데도 학점을 취득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교육부는 29일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6일~올해 2월 23일까지 체육특기생이 100명 이상 재학중인 17개 대학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체육특기생으로 각각 이화여대와 연세대에 입학한 뒤 부실한 학교생활을 했음에도 출석을 인정받고 학점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됐다.
1996년~2016년까지 학칙위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학생 394명이 학사경고 누적으로 학칙상 제적됐어야 했지만 ‘총장 결재’ ‘학생 이익 우선적용’ 등을 이유로 제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개 학교는 모두 학칙에 학사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제적처리 하도록 돼있다. 학사경고를 다수 받고도 제적을 피한 학생은 고대가 2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대는 123명, 한양대는 27명, 성균관대는 8명의 학생이 적발됐다. 4개 대학에서 학칙 위반 사례는 2012년 이후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394명의 학생이 학칙상 제적대상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제적 처분을 내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 강병구 대학학사제도과장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당시 학사관리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만연돼있어 학생들 사이에 ‘기대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직접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시호씨도 같은 이유로 졸업 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다. 교육부는 “4개 대학에 대해 기관경고 및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고 및 처분이 확정될 경우 각 대학은 대학평가시 불이익을 받거나, 입학정원이 축소될 수 있다.
체육특기생이 프로에 입단해 학기중 수업과 시험에 참여하지 못했는데도 출석을 인정받고 학점을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 9개 대학에서 학생 57명, 교수 370명이 학칙을 위반했다. 5개 대학에선 군입대와 대회 출전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체육특기생이 대리 시험과 대리 과제 제출로 학점을 인정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교수 5명, 학생 8명이 학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입원을 했거나 재활치료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는데도 학점을 받은 사례는 6개 대학에서 확인됐다. 학생 25명, 교수 98명이 적발됐다. 출석일수 미달인 학생이 학점을 취득한 경우도 13개 대학에서 적발됐다. 학생 417명과 교수 52명이 학칙 위반에 연루됐다.
교육부는 “대상자들의 소명을 들어본 뒤, 학칙 위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학생들이 취득한 학점은 취소하고 교수들에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험 대리 응시, 진료 사실확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교수, 학생은 사문서 등의 위조 또는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최종 징계·처분은 소명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뒤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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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부정입학에 대한 기사나 뉴스를 볼때 많이 안타깝다. 그저 부모가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의 기회의 문을 더 좁힌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로지 권력과 돈으로 모든것을 해결하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러한 부당한 사회가 하루빨리 개선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