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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지을 때 학교 일조권 보호…‘연속 2시간·총 4시간’ 햇빛 들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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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하수빈 | 등록일 | 16.10.31 | 조회수 | 725 |
ㆍ교육부 시행규칙 입법예고…업체 교육환경평가서 내야 서울 강남구 일원2동 중동중학교 옆에서는 요즘 아파트 재건축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다. 학교 건물과 새로 들어설 아파트와의 거리는 불과 4.2m. 25층 높이의 아파트가 완공되면 교실은 아파트 그늘 아래 덮이게 된다. 학부모와 학교 측은 일조권과 학습권 피해를 우려하며 아파트가 학교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 10m는 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재건축 조합 측은 강남구 사업시행인가 당시 건축법상 이격거리인 3m를 넘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처럼 일조권을 둘러싼 학교와 재건축 조합 간의 분쟁이 잦아지자 학교의 일조량 확보 기준을 명시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의 일조량은 해가 가장 짧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이거나 총 4시간 이상이 돼야 한다. 학교 주변에 새로 들어서는 고층건물은 학생들의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이 일조량 기준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 기준은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 지역에 설정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21층 이상 건물을 짓거나 10만㎡ 이상 건물을 지을 때도 적용된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이를 위해 공사 전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택지개발계획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따른 평가서 제출시기를 명문화하고, 교육환경평가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구체화했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사후 평가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교육감은 사업자가 사후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회 위반 5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 주민의 교육환경보호의식 등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2월1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2월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을 보호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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