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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어선 NLL 넘나들며 조업, 단속 어려운 이유는?

이름 박경아 등록일 16.06.07 조회수 804

연평도에서 우리 어민들에게 붙잡힌 중국어선 선장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중국 어선이 NLL 아래 우리 해역을 넘나든 게 벌써 18년째인데, 원천적으로 막아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두 사람은 25톤급 중국어선 궈 모 선장과 26톤급 어선 우 모 선장입니다.

지난 3일동안 16차례에 걸쳐 서해 북방한계선, NLL 남쪽 우리 영해를 침범해 조업한 혐의입니다.

나머지 선원 9명은 중국으로 강제퇴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경이 경비함정을 3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특수기동대를 추가배치했지만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여전합니다.

올해 봄 NLL을 넘나든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216척입니다.

중국어선은 우리 해경이 출동하면 NLL을 넘어 북한으로 피했다가 해경이 사라지면 다시 내려오길 반복합니다.

[인천 해경]
"도주하게 되면 북한땅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또 그(NLL) 앞으로 가면 북한 방사포들이 사정권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분단국가라는 지리적 특수성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경본부]
"20-30분이면 다 (NLL을) 넘어가는 거리에 있어서 나포작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어민들은 우리 당국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연평도 어민]
"우리가 박스(조업허가구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통제만 하고 중국어선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해경은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우리 어선에 대해서도 조업구역을 이탈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형사처벌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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