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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맹신 방통위, 빅브러더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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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선나은 | 등록일 | 16.06.06 | 조회수 | 791 |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되면 휴대전화 판매 중간 상인인 도매업자가 다 망할지도 모른다."(서울 구로구 휴대전화 도매상 A씨) "휴대전화 판매점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막는 조치다."(서울 노원구 판매점 B씨)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8월부터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판매점에서 신분증 스캐너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일선 판매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방통위는 가입과 개통이 따로 이뤄지는 약식판매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분증 스캐너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휴대전화 유통구조는 개통 권한이 없는 판매점이 고객을 끌어모은 후 대리점이나 도매점에서 개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구조다 보니 일부 판매점들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얻어내기 위해 불법 보조금 통로인 떴다방식 판매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2·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대리점과 사전계약을 맺어야만 개통을 허가하는 사전승낙제를 포함시켰지만 일부 판매점들이 제3자 명의를 도용하는 등 편법을 통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되면 고객 신분증을 스캔하는 즉시 개통 정보가 이동통신사로 전달되기 때문에 떴다방식 불법보조금 문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미리 개통을 하는 불법 영업행태 역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판매점들은 유통현장 의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신분증 스캐너 도입으로 판매점과 휴대전화 도매상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휴대전화 도매상들은 통신사별로 여러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 물량을 받아 판매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되면 판매 정보가 바로 이통사 대리점으로 가기 때문에 도매상들 역할이 애매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직영 대리점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판매점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도매업자"라며 "스캐너가 도입되면 판매점은 지정된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서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도매업자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판매점들에 대한 이통사들 통제 권한이 강해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가입자가 어떤 판매점에서 개통했는지 이통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변역 판매점의 한 관계자는 "판매점들은 이통3사 판매를 다 대행할 수 있는데 특정 사업자 실적만 떨어진다면 바로 영업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며 "이통사 대리점들이 개통 권한을 앞세워 판매점에 대한 갑질을 더욱 심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판매점 운영자는 "방통위 얘기는 판매점 하지 말고 직영 대리점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대리점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수억 원이 필요하다"며 "중소 판매점들은 이런 돈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항변했다. 휴대전화 유통업계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불신하는 방통위가 휴대전화 유통 전 과정을 통제하겠다는 빅브러더식 발상"이라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생겨나면서 동네 빵집이 우후죽순 망했듯이 앞으로 이통사 직영 대리점만 살아남고 판매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안정훈 기자 / 이선희 기자 / 오찬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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