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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SNS 스토킹’도 처벌…여당, 법 개정 추진

이름 김경아 등록일 16.06.06 조회수 790

일본 여당이 스토커 규제법의 적용 대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 보도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아이돌 활동을 해온 한 여대생이 지난달 도쿄에서 20대 남성 팬으로부터 무차별 흉기 공격을 당해 중태에 빠진 사건을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한 문제점을인식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대생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트위터에 집요하게 글을 올리며 정신적 괴로움을 줬지만 경찰은 '즉시 위험을 줄 내용은 없다'는 판단 아래 가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 2000년 시행된 스토커 규제법은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경찰이 그만둘 것을 경고하고, 체포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상 행위를 전화, 메일 송신 등으로 규정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 여당은 스토커 규제법의 적용 대상을 SNS로 확대하고, 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 경찰이 경고 없이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친고죄'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해 가을 임시국회 때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영은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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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스토킹으로 인해 불편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졌다. 특히 SNS가 발전하면서 각종 SNS를 통한 협박, 악플 등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아졌는데 이 역시 피해자들에겐 엄청난 정신적 불안감과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 엄격히 규제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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