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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개발이익환수법 상임위 통과, 경기북부 사업 탄력"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1.18 조회수 818

정성호 "개발이익환수법 상임위 통과, 경기북부 사업 탄력"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감경 범위를 공여구역에 연접한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양주시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약 138억), 연천군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개발부담금(약 5억원)의 50% 감면받게 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경기북부의 경우 파주 1곳, 포천 3곳, 양주 3곳, 남양주 1곳, 연천 1곳 등 9개 사업에 총 2198억원의 개발부담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은 또 이날 자신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 규제를 완화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의 법안도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 통과로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 민간사업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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