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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신 회사 차 챙겼더니…과태료 '폭탄'

이름 정혜빈 등록일 15.11.08 조회수 817
전국 지자체, 자동차세·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서울에 본점을 둔 A법인은 2009년 서울시가 부과한 구 법인세할 주민세(현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7건 총 1억3천만원을 미납했다. 

2011년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사업장을 탐문조사한 결과 A법인은 이미 '해산' 간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소유 재산은 남아 있지 않았다.

A법인이 체납한 세금 중에는 법인 명의 중형차에 부과된 자동차세도 있었다. 이 차는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회사 직원 B씨가 운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서울시는 2013년 이 차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B씨에게 차량인도명령을 했지만 B씨는 응하지 않았다. 퇴직금 대신 쓰고 있는 차를 그냥 내주기 억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해 해당 차를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하고 체납세액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인도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따로 징수했다. 

못 받은 퇴직금 생각에 회사 차라도 챙길 심산이었던 직원은 오히려 거액의 과태료까지 물어야했다. 

서울시는 A법인의 나머지 체납액도 징수하기 위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고 통보했다. 

A법인이 사실상 해산됐지만 회사 소유주에게서라도 체납세를 받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는 8일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가 끈질기게 재산을 추적하고 다양한 징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자치단체는 10일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와 관련해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B씨 사례처럼 현재 차량 사용자(점유자)가 체납한 세금이 아니어도 지자체가 체납 차량 인도명령을 내린다. 명령을 불이행하면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작년 9월 기준으로 6천595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작년말 기준으로 2천552억원에 이른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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