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여고 사회토론부 A.O(Approve Opposite) 의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O는 정치, 경제, 문화, 방송, 환경 등 다방면에서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주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동아리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
|||||
---|---|---|---|---|---|
이름 | 정혜빈 | 등록일 | 15.11.08 | 조회수 | 806 |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조처가 10일 전국 동시로 실시된다.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일단 대상이 된다.행정자치부는 8일 “납세 형평 조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세입 담당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로 주차장,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1건을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하고, 4건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체납 금액이나 차량 등록지와 상관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과태료만 체납됐을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전체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며 체납자가 차량 소유자일 경우에 영치 대상이 된다.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관할 세무과에 내야 되찾아갈 수 있다. 반면, 번호판 미반환 차량은 강제 견인 뒤 공매처분에 놓이게 된다.현재 전국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9147억원(자동차세 6595억원, 과태료 2552억원)이다. 과태료는 지난해 결산 결과, 주정차 위반으로 3606억원이 부과돼 2444억원이 징수됐고, 1161억여원이 체납됐다. 이어, 책임보험 과태료 1189억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기타 과태료 202억원이 체납돼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
이전글 | 제자들 만류 뿌리친 최교수…‘성추문’ 오점만 남기고 퇴진 |
---|---|
다음글 | 개혁평가 하위 6,7곳 대학 간판 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