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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3단체 "가사노동자 권리 법으로 인정해야"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1.06 조회수 798

가사노동 3단체 "가사노동자 권리 법으로 인정해야"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 가사노동 3개 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발의하고 가사서비스 지원·육성 정책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막무가내로 해고를 당하고 물건을 훔치는 도둑으로 몰리고도 가사노동자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 받지 못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는 게 가사노동자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초 정부가 국정과제로 공언한 가사노동 법안이 실종됐다"며 "고용노동부가 가사노동자 직접 고용을 추진해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서 지위를 갖게 하는 등의 가사노동자 특별법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가사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의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선 가정에 가사노동자를 소개만 해주던 중개업체가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근로계약서를 통해 가사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업체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이후 공청회조차 열지 않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실질적인 가사노동자 보호 움직임을 촉구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을 가사사용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11조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 가사노동환경 조성 ▲한부모, 맞벌이가정 등의 가사노동자들의 가사서비스 지원 확대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 등을 가사서비스 지원·육성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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