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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4.3%, “고급 수입차 피해 배상한도 법으로 정해야”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1.06 조회수 810

국민 84.3%, “고급 수입차 피해 배상한도 법으로 정해야”

국민 10명중 8명은 자동차 대물배상 한도액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수입차와 사고 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 막대한 수리비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액수 이하로 배상액을 제한하는 ‘자동차 대물배상 한도 제한 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YTN ‘국민신문고’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대물배상 한도 제한 법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84.3%로 ‘반대한다(15.7%)’의 5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찬성 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92.1% vs 반대 7.9%)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충청·세종(87.7% vs 12.3%), 부산·경남·울산(87.1% vs 12.9%), 서울(86.6% vs 13.4%), 대구·경북(81.2% vs 18.8%), 경기·인천(79.2% vs 20.8%)의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찬성 응답이 50대(찬성 90.5% vs 반대 9.5%)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60세 이상(86.9% vs 13.1%), 20대(84.9% vs 15.1%), 30대(80.0% vs 20.0%), 40대(79.1% vs 2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거나 동승 시, 고급 수입차가 위험하게 바짝 붙어서 지나간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물은 결과, ‘피해서 간다’는 응답이 61.0%로 ‘계속 주행한다(39.0%)’는 응답보다 22.0%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0월 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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