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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이어 병원계도 "안경사법 제정안 반대"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1.06 조회수 795
의료계 이어 병원계도 "안경사법 제정안 반대"

의료체계 근간 흔들고 타 보건의료인과 갈등 촉발

 

안경사법에 대해 의료계가 분개하고 있는 가운데 가운데 병원계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안경사법을 새로 제정할 경우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안경사법은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의료 기사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안경사 직능을 따로 분리하고 ▲타각적 굴절검사 같은 의료 행위 등을 안경사가 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두며 ▲법률 개정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병협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 별도의 안경사법 제정은 불필요한 입법일 뿐이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안경사법에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안과학적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라는 설명.
이 같은 점을 간과한 채, 타각적 굴절검사 시행을 광범위하게 용인할 경우 자칫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병원계는 전했다.
병협은 "실제 눈 질환, 특히 초기의 눈 질환은 안과전문의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하여 산동검사, 안과검사장비를 이용한 검사, 전신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인데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인 것 이다"고 규정했다.
끝으로 "입법을 통해 의료체계에 일대 혼란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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