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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독창적이지 않은 제품 베껴 팔아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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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세연 | 등록일 | 15.11.06 | 조회수 | 801 |
[판결] "독창적이지 않은 제품 베껴 팔아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제품의 형태가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함부로 베껴 팔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모방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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