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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이라는 말은 ‘표현’이 아니라 ‘폭력’ 행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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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수민 | 등록일 | 15.11.05 | 조회수 | 792 |
ㆍ‘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법률적 문제점’ 토론회 “ ‘종북’은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폭력행위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수경 의원실·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열린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토론회에서 “종북이라는 말은 ‘빨갱이’처럼 상대를 정치과정과 사회체제로부터 배제되고 추방돼야 할 비국민으로 규정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신환 변호사는 법원이 종북 개념을 넓게 해석해 명예훼손을 방치하는 점을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종편 채널A의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민언련 내부에 종북 성향을 가진 핵심인사들이 있다’는 발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재판부는 민언련의 청구를 기각하며 “(종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성향’에 이르기까지 다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류 변호사는 “법원이 엄격하고도 명백한 기준을 세워 종북 표현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북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는 빠르게 늘고 있다. 김보근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이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종북이라는 키워드로 1995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7년 44건, 2008년 803건, 2012년 1만6811건, 2014년 6만8833건으로 집계됐다. 김 소장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종북은 진보진영으로부터도 외면받는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증해주는 모순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이 더욱 강화돼 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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