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세법개정안, 실효성 제한…세수효과 부진" 국회 예산정책처가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일부 제한되고 세입확충 역시 미흡할 것으로우려했다.
박용주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투자펀드 비과세 등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정책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SA(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는 형평성, 혹은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거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으로 예년 대비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그는 "세법 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1조892억원(행정자치부 기준)"이라며 "이는 2012~2014년 세법개정안의 평균 세수효과인 2조2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안정적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저성장으로 인한 세수기반 약화와 복지재정 수요 증대를 감안하면 경제성장률이 높고 복지지출 비중이 낮았던 2000년대 초반 수준의 17~18%의 조세부담률이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에 참여한 성명재 홍익대 교수 역시 "지속가능한 정책의 첫번째 조건은 시장친화적 정책인데 이번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이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담뱃세 등 보완 및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조정, 세율조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함께 이뤄졌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정안이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재정건전성 보완을 위한 세수확대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ISA가 국민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에 적합토록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11일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 방향으로 마련됐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과 3년간 세수실적 예산하회를 타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뒀다"며 "이번개정으로 세수효과는 1조89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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