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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법’ 제정 추진…“종단 명예실추는 제적까지”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0.30 조회수 770
‘징계법’ 제정 추진…“종단 명예실추는 제적까지”
조계종 중앙종회가 ‘징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조계종 승려에 대한 징계 양형은 <승려법>에 명시돼 있다. 또 ‘근거 없는 문제제기로 종단과 승가의 명예를 실추 행위’에 대한 징계를 현행 공권정지 3년에서 ‘공권정지 5년이상 제적까지’로 상향하는 <승려법> 개정안을 정기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미등록법인 임직원과 관리인, 도제의 권리제한 조치를 사찰보유법인 및 사찰법인으로 한정한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등 종법개정안을 중앙종회 204회 정기회에 부의한다.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 스님)는 지난 27일 오후 3시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11차 회의에서 204회 정기회에 부의할 원로회의법·승려법·계단법·교육법·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근거 없는 문제제기와 비방으로 종단과 승가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종단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공권정지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징계양형 기준을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까지’로 상향한 내용의 승려법 개정안을 종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또 <승려법> 가운데 사미·사미니계 수계 자격을 ‘연령 13세 이상으로 본사 주지의 추천을 받은 자’로 수정해 승려법·계단법·교육법상 사미·사미니계 수계자격과 행자교육원 수학자격을 통일하기로 했다. 특위는 <승려법> 개정안 가운데 징계를 강화한 내용과 사미·사미니계 수계자격이 담긴 <승려법> 개정안 1, 2로 나눠 제출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승려법> 내 징계조항을 분리해 ‘징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11월 종회 이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위는 현행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가운데 미등록 법인 임직원 및 도제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의 임직원 및 도제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대로 종단에 미등록한 사찰보유법인 및 사찰법인의 임직원과 소속사찰 권리인 및 도제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 밖의 법인이 종단에 미등록했을 경우에는 법인의 임직원만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종단등록법인은 정관과 임직원현황, 재산변동사항 등을 총무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원로회의가 요청한 <원로회의법> 개정안은 이번 종회에서 다루지 않는다.

<원로회의법> 개정안은 원로회의 의원 및 명예의원에 대한 징계를 원로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로회의가 중앙종회에 요청한 사안이다. 특위는 종법 내 원로의원에 대한 징계를 명시하는 것은 원로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모으고, 원로회의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초격 스님과 위원 태관·심우·수암·화림·만당·선광·도견·혜범 스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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