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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달라"는 말에 손도끼로 살해 정신질환자 징역 12년

이름 정혜빈 등록일 15.10.30 조회수 746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30일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56)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신분열증 환자인 이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쯤 전남 목포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집주인 채모(46)씨에게 7차례 손도끼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두 사람은 과거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다.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채씨가 2차례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채씨는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과 정신분열증에 따른 환청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징역 12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사회] "돈 빌려달라"는 말에 손도끼로 살해 정신질환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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