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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없이 임산물 재배 가능해진다" - 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안 마련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0.29 조회수 735

“허가·신고 없이 임산물 재배 가능해진다”…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안 마련

 

산림청은 생태적 산지이용 제도를 도입하고,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밤이나 감나무 등 수실류와 산채류 같은 임산물을 산지에서 재배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산지 일시사용 신고’ 절차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10년 동안 5만㎡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던 임산물 재배면적과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할 때 부과되던 복구비 예치와 복구공사 감리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산림청은 또 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산지전용 허가 기준과 별도로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을 도입해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관광·휴양을 위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복구공사 전에 복구설계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절차도 인·허가를 받을 때 복구설계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된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 경영과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다변화된 산지이용 수요에 맞게 산지를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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