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영선 前 고양시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최성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인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2015-10-29 18:10:04 송고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최성 고양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영선 前 고양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에 이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前 시의원이 도서에 저술한 내용이 공익 목적이라 주장하나 원심 판단이 정당해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영선 前 시의원이 제기한 의혹 중 킨텍스 C2부지 헐값 매각과 고양농수산물 유통센터 내 주유소 운영은 유죄로 인정했으며 요진 Y-City 특혜 제기는 사실확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심파기 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에서는 “김 前 시의원이 도서에 저술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비롯해 피고인이 지방선거에서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소속 정당을 달리한 현직 시장 최성과 고양시장직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저술 내용은 보장되어야 할 직무집행의 적법성·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있다”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성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 前 시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재판 결과는 다시는 이런 류의 악의적이고 불법적이며 대단히 정략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준엄한 결정이자, 사법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1월 최성 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도서를 출판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