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의료협회가 지난 22일 열린 청와대·여·야 5자 회담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11월 내 국회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의료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및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 등 국제의료사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1년이 지났다”며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 한편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국제의료사업 현장의 기대가 더욱 큰 상황”이라고 했다.
협회는 관련 입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환자의 만족도 향상과 불법 브로커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프로젝트 수행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했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을 가진 의료기관들의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정책금융, 무역보험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의료분야 수출 활성화와 병원경영 다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거다.
또한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어 광고를 허용하여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신규 의료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 입국 전이나 출국 이후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한국만의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갈 수 있다고도 했다.
협회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으며 22일 청와대․여․야 5자 회담 시에 법안의 11월 국회 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부 및 여 ·야당이 뜻을 같이하여 이번 국회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